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모습. 사진 국민건강보험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될 1만8천여명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에 산정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약 13억원)을 넘으면서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을 넘는 사례로,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를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1860만7138명의 0.1%인 1만8천여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1860만여명 중 자격 상실자는 45만5천여명이고 매매와 상속을 포함해 재산과표 변동에 따른 탈락자는 1만6370명 수준이었다. 현행 규정상 주택 공시가격의 60%인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된다.
이번 탈락자들은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대신에 내년 6월까지는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각각 등급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다. 정부는 50% 감면을 적용할 경우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보험료를 매달 11만9천원 정도 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재산 공제를 추가로 확대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은 세대당 월평균 2천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재산 공제 확대로 지역가입 세대의 89%에 해당하는 730만세대의 평균 보험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1293원에서 11만1071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재산 공제를 제도적으로 확대해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좀더 줄이기로 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새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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