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이 매출액을 과대 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1~2017회계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이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역대 1위는 2018년 고의 분식회계 위반으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분식회계 당시 재임했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대상자들이 이미 퇴사한 상태라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카이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협력업체에서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또한 카이는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했다. 아울러 카이는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거나, 총예정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 관련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카이의 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카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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