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브리핑 하는 모습
금융위원회는 이달 25일 발효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지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의무 등이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지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소법 FAQ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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