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2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를 심리해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89건(7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슈퍼개미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이용해 벌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여럿 포함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종목을 미리 사놓고 온라인 카페 등 사회적관계망(SNS)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라는 추천 글을 올렸다.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매수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거래소는 “최근 톡방과 유튜브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을 맹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33건으로 전년(20건)보다 65% 급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증시가 급반등한 틈을 타 주가조작이 횡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51건(45.5%)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결산실적 악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공시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행위가 17건으로 전년(8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거래소는 “3월은 12월결산법인의 연간 실적이 공개되는 시기인만큼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바이오 테마주는 치료제·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7건)는 물론, 임상실패 등 악재(4건) 미공개정보 이용이 다수 적발됐다.
부정거래는 23건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14건에 달했다.한광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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