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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교보생명, 5명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재해·질병 단체보험 내놔

등록 2021-03-22 09:41수정 2021-03-22 09:43

규제 샌드박스 적용받아 출시

교보생명은 22일 주로 영세 업체들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질병 보장 단체보험을 내놨다.

이번에 판매를 개시한 ‘(무)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과 ‘(무)교보단체보장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한 서비스를 실제 상품화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은 ‘5인 미만 단체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해사망, 재해장해와 산업재해사망, 재해입원/수술, 골절치료를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교통/산업재해, 재해상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단체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단체별 니즈에 맞는 특약 선택으로 재해골절·입원·수술, 교통/산업재해, 깁스치료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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