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는다. 지금까지 1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75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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