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월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1차 후속조처도 내놨다.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마련한다.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저신용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진행 후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고객 특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17~19%) 적용한다.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는 2천만원이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 금리도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시행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원으로 1천억원 늘린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로 확대한다. 출연 주체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은행권과 여신전문업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와 햇살론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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