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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현대차 등 6개사 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6월30일 시행

등록 2021-03-31 15:00수정 2021-03-31 15:04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DB 등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대상
감독규정 4월1~21일 사전예고

삼성·한화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을 규율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을 4월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 이 법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디비(DB)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규정했다. 평가항목은 그룹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가산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 20%로 산정된다. 주목의 대상이었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같은 ‘소유 연계성’은 전체 평가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이 10%, 소속 비금융회사의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다.

각 그룹은 1~5등급으로 평가되는데, 각 등급마다 3개 등급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총 1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등급은 위험가산자본 평가표에 의해 매겨진다.

이번 감독규정은 사전예고와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6월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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