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심사·감리 대상 회사는 180곳으로 지난해보다 32곳 늘릴 예정이다. 또한 감사인 감리 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은 15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분식 포착 기능을 고도화해 한계기업, 취약분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심리·감시 미실시 기업과 상장 직후 실적 악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유형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최대주주 변경, 과도한 자금조달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한 회계부정의 포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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