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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통해 특례기간 연장 가능

등록 2021-04-13 10:07수정 2021-04-13 10:08

13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하는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5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돼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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