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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등록 2021-04-13 14:06수정 2021-04-13 16:34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 결과
“금융분야 AI에 공정성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2분기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인공지능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인공지능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비대면 채널이 오프라인 지점을 대체하는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울대 산학연구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올해 안에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세가지 측면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인프라 구축이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빅데이터 인프라의 한 예로 금융말뭉치 데이터 세트를 제시했다. 금융말뭉치는 금융상품 판매 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두번째는 공정성·투명성 제고다. 연구용역에서는 금융서비스별로 예상 가능한 이용자 피해 등을 감안해 인공지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결과적 평등 기준을 적용하고, 소비자에 금융거래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기회의 평등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세번째는 신종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알고리즘 이용에 따른 ‘블랙박스 리스크’,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약화 가능성,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을 꼽았다. 블랙박스 리스크는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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