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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40년 모기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듯…공부상 ‘주택’만 적용

등록 2021-04-18 15:02수정 2021-04-18 15:07

기존 모기지 상품처럼 공부상 ‘주택’에만 허용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정부가 출시 준비 중인 만기 40년짜리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한 기존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이 어려워 정책모기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정책모기지 허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낸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답변서에서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연간 30만건 이상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에도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40년 모기지 상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현행 최장 30년인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40년 모기지 이용 대상은 기존 정책모기지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존 정책모기지 대상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모기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찾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책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을 구분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번 40년 모기지 상품에 포함되기는 어려워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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