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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한다

등록 2021-04-22 15:47수정 2021-04-23 02:45

보험연구원 개선안,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
“대인I 한도 초과 진료비, 과실만큼 자손담보 처리”
“3주 이상 치료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보험연구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 비중만큼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경상환자가 3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과실만큼 분담)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그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 ㄱ의 과실이 90%,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피해자 ㄴ의 과실이 10%,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를 예시했다. 현재는 과실비율이 낮은 ㄴ의 보험사가 ㄱ에게 600만원을 보상하고, 과실비율이 높은 ㄱ은 ㄴ에게 50만원을 보상한다.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ㄴ은 ㄱ의 치료비 600만원 중 대인배상으로 60만원,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5만원을 부담한다. 반면 ㄱ은 ㄴ에게 대인배상으로 45만원,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54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 당사자의 자기부담액이 개선 전보다 ㄱ은 540만원, ㄴ은 5만원 증가하게 된다.

전 연구위원은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 억제 규모가 연간 5200억원, 계약자 1인당 2만3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 배경으로 2013년 이후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해 보험료 인상 압력이 확대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2019년 기준으로 경상환자의 95%는 평균 8.1일 진료를 받아 평균 진료비가 58만원인 반면, 5%는 평균 29.5일의 진료를 받아 평균 진료비가 192만원에 이르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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