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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 본격 가동

등록 2021-04-26 12:00수정 2021-04-27 02:47

거래소 ‘특별감리단’ 신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내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공매도 이상종목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특별감리단은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매도 상위종목 등 특이 사항을 파악해 불법공매도 적발에 나선다. 또 거래소의 호가·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정보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호가를 찾아낸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뒤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해선 시세조종 여부를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도 집중 감시한다. 공매도 증가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점검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식·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는 유선 경고에서 수탁거부까지 4단계의 예방조처를 실시한다.

결제일에 주식수량이 부족하거나 미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당일 매수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증권사 등 회원사들이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시감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때 거래소는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회원사에 요청할 수 있다. 시감위는 오는 29일 회원사 간담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감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공매도 관련 통계를 당분간 매일 공표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도 늘려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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