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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29일 발표키로

등록 2021-04-27 17:13수정 2021-04-27 17:39

DSR 강화 등 대출규제 방안 담길 듯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책은 나중에 발표하기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층,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자금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여당의 재보궐 선거 패배 등이 겹치면서 발표 일정이 계속 연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애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래서 명칭도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이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가 청년층·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일부 예외를 확대하는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보선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의 ‘예외 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발표 일정에 차질을 빚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실수요자 주택자금 대출 완화 방안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 이런 걸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생기고 빨리 협의해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지난해 8%대의 증가율을 보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내년에 4%대로 관리하는 등 단계적 관리 기조를 밝혀왔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디에스아르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또한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규제 강화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치 일부 직원이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조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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