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부터는 저축은행 이용 고객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3개 저축은행 이용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이체도 가능해진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이나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며,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하나의 은행·상호금융·증권사·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9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금융회사 100곳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