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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 다음달 3일부터 부분 재개

등록 2021-04-29 12:05수정 2021-04-29 12:43

금융위 “공매도 부분 재개 위한 준비 완료” 밝혀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이후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5월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종전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으나, 이달 6일부터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지난 3월16일부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됐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해 개인대주 주식대여 물량은 2019년 400억원에서 현재는 2조4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 남용을 우려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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