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8월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 피2피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8월26일까지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규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등록유예기간이 오는 8월26일 끝나게 되며, 등록 심사에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5월 말까지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살아남는 피2피 업체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금감원·금융위에 서류를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피2피 업체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 대주주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피2피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 중인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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