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7월부터는 금융기관이 젊은층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미래소득까지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한다. 청년들이 상환 능력을 더 인정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면, 정부는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이 낮아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한 디에스아르 산정방식을 도입한다. 장래소득 추정은 고용노동통계 가운데 연령별 소득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 다양한 통계가 활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가 예로 제시한 장래소득 계산방식을 보면, 적용 대상은 만기 내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다. 대출 용도는 주택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한다.
월 급여 250만원(연소득 3천만원)인 만 24살 무주택 근로자 ㄱ씨가 금리 연 2.5%, 만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를 보자. 이 차주는 디에스아르 비율 40%에 예상소득증가율 75.4%를 인정받는다. ㄱ씨가 받을 수 있는 현행 대출한도는 연소득 3천만원을 기준으로 디에스아르 비율을 적용한 2억5천만원이다. 하지만 예상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ㄱ씨의 장래소득은 4131만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대출 한도도 3억48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차주의 장래소득을 계산할 때 직업·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일 기준이 제시되기 어렵다”며 “향후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기존 만기(30년)보다 10년 늘어난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만 39살 이하 청년 및 결혼 7년 내 신혼부부다. 청년·신혼부부가 3억원의 대출(금리 연 2.75%)을 받는 경우 현재 30년 만기에서는 월 상환액이 122만원이지만, 40년 만기가 도입되면 월 104만원으로 줄어든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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