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개인별(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주택담보·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별 디에스아르 40%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다. 그 외에는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인별 디에스아르 70%를 적용해오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디에스아르 4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디에스아르 계산방식에 따르면, 연소득 2천만원인 사람이 금리 2.5%, 만기 20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디에스아르 7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2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디에스아르 40%를 적용하면 1억2600만원으로 9400만원 축소된다.
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이면 대출 한도가 현행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600만원 줄어든다.
신용대출은 현재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던 디에스아르 40% 규제가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금액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디에스아르 40% 룰이 8천만원 이하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7월 이후)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디에스아르 비율을 40% 넘게 적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기존보다 많이 차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디에스아르 40%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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