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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시세조종도 ‘갑→을→병’ 거쳐 의뢰…불공정 거래 4개사 제재

등록 2021-04-30 10:25수정 2021-04-30 20:00

증선위, 1분기 46명·4개사 검찰 고발·통보
가짜 경영권 분쟁,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자들 제재

#ㄱ기업의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시세상승으로 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갑은 기업홍보(IR) 업체를 운영하는 을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을은 병에게, 병은 전업투자자인 정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정은 가족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ㄴ기업의 실질적인 사주인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ㄷ기업의 주식을 조용히 대량 매집했다. 그리고 ㄴ기업을 통해 ㄷ기업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ㄷ기업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했다. 실제로는 주식담보대출로 주식매입 자금을 조달해놓고 정상적인 투자로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꾸몄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보도되자, 분쟁 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ㄷ기업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갑과 을은 ㄷ기업 주식을 ㄴ기업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ㄹ기업 회장인 을은 ㅁ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을은 부하직원 병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병은 명의를 빌려주면서 ㅁ기업의 유상증자 정보를 알았다. 병은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병은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자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세 사례를 포함해 올해 1분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증선위는 1분기에는 46명·4개 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8명은 과징금을, 1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 사례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는 “기업홍보(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며 “투자 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 기존 사업 업황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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