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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무자격 ‘주식 리딩방’ 퇴출한다

등록 2021-05-02 15:12수정 2021-05-03 02:18

허위·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주식리딩방 피해 극성
회원제 유튜브 주식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ㄱ씨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문자를 받고 누리집을 보던 중 “변호사에게 수익률을 공증받았고, 목표 수익률은 4000%, 달성 못하면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ㄱ씨는 업체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했으나 한 달여 만에 700만원 손실을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

“수익률 500% 보장” “손실 전액 보상” 등 주식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해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잘못된 투자자문으로 주식리딩방에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난해 1744건 접수돼, 전년보다 53.3%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663건이 접수됐다.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가입 후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인터넷 카페나 주식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업체처럼 일대일 상담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오픈채팅방, 스팸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유료가입을 유도한 뒤 비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자문을 해왔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리딩방을 통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투자자가 메시지를 입력할 수 없는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는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등 적용을 받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료 회원제 등으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들은 오는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광고수익이나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만 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대가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익보장이나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을 금지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허위신고할 경우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적극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올해 주식리딩방 암행 점검 및 일제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피트레이딩(특정 트레이더의 거래 내용대로 실시간 동일한 주문을 집행하는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자동매매(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프로그램) 등 위법 유형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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