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여신전문·금융지주사들이 신규 사업 인허가 심사를 받을 때 소송·조사 등 사법 관련 위험요인이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법인이나 대주주가 수사·재판을 받거나 당국의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자가 인허가·승인을 받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부적격자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
대주주 변경승인에서는 전체 금융업이 심사중단제도 대상이지만, 신규 인허가 심사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신용정보업, 금융투자업만 대상이었다. 정부는 업권별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보험·여신전문·금융지주사도 심사중단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6월 중에 각 업권별로 규정 개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사중단제도의 중단 및 재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불합리게 운영해온 부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기계적으로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 절차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심사 재개 여부도 그동안은 금융위원회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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