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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등록 2021-05-06 11:59수정 2021-05-07 02:44

금융당국,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조치 발표
등급 하락해도 부실없는 차주는 대출한도 유지
금융회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매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금융협회 등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회사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한 금융회사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금리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다.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 최소화 조치는 은행, 보험사(법인대상),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사(개인 대상),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금감원장 명의의 면제조치 공문을 금융회사들에 발송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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