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야 청약이 확정된다. 고령 투자자 기준은 현재 70살 이상에서 65살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새로 도입돼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그리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다만, 거래소와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70살 이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을 이달 10일부터는 65살 이상으로 조정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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