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 등 자회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지주사는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분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 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자산관리·기업금융·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사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위반 시 징계 등을 총괄해야 한다.
최근 ‘라임 펀드’ 사태 때 신한금융지주가 이른바 복합점포(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연계 영업창구)에서 펀드를 팔았으나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2002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을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됐으나 그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금융지주사들의 사업 다각화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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