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폐업이나 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가 가능해 신고한 업자 숫자는 2017년 1596곳에서 올해 3월 현재 2250곳으로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2109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그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곳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를 했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해왔다. 2019년에 595곳, 2000년에는 97곳이 직권말소 처리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3회 이상 과태료 부과(보고의무 위반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의무교육 미이수 등)이다.
직권말소 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때는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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