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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북시흥농협 비상임이사도 ‘가족 명의’ 거액 대출받아 농지 투기 의혹

등록 2021-05-23 15:47수정 2021-05-24 02:45

이사회 구성원인데도 임직원대출 제한도 안받아
홍남기 부총리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예정”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시흥농협. 한겨레 자료사진
임직원들의 가족 명의 대출로 문제가 된 북시흥농협에서 비상임이사가 가족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농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출제한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재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비상임이사가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 대출용도와 다르게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비상임이사가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임직원대출 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은행권과 달리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임직원대출 제한 규정이 허술하다”고 말했다.

북시흥농협 공시 내용을 보면,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가 지역농협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구성원인데도 정작 임직원대출 제한 규정에서는 빠져있는 셈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농협 임직원의 ‘셀프대출’ 관행과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여신담당 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임직원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적시했다.

또한 금융대응반은 상호금융권의 농지 담보대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담보대출을 내줄 때 용도 확인, 사후관리 등을 더 철저하게 하고, 대출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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