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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6월말부터 펀드 신탁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감시한다

등록 2021-05-31 11:59수정 2021-05-31 14:41

금감원·금투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사모펀드 부실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오는 6월28일부터 공모·사모펀드의 신탁사에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신탁사는 자산운용사에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신탁업자의 보관·관리업무 범위로 펀드의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을 명시했다. 이행방법은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매분기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와 관련한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다. 신탁업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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