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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투자형 ISA 신설해 전액 비과세 필요”

등록 2021-06-01 13:02수정 2021-06-01 13:06

금융투자협회 주최 정책토론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렸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렸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예·적금에 편중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형’을 도입해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금융투자협회가 이광재·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투자상품 전용 아이에스에이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아이에스에이를 영국 모델처럼 가입목적에 따라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과 예·적금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투자형’으로 나눠, 투자형의 수익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형에 비과세해도 연간 납입한도(2천만원)가 있어 세수감소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에스에이는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를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올해 1월말 기준 전체 잔고 중 예·적금 비중이 71.9%로 가장 높고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포함한 안전자산 비중이 81.8%에 달한다. 따라서 한 계좌에 예금과 투자상품을 포괄하는 현재의 운용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아이에스에이 과세체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비과세한도 등에서 아이에스아이 상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천만원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아이에스에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까지 통산하고 비과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 쪽도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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