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의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에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위험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디에스아르 4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에서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되는 경우는 강화된 디에스아르 규제를 적용한다.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별 디에스아르 규제를 적용할 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로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자와 배우자의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 금액도 증가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분양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이 행정지도 내용을 규정 개정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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