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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

등록 2021-06-15 10:53수정 2021-06-15 11:2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증권사 청약건에만 배정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배정이 금지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는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배정을 할 때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ㄱ증권사에 청약한 뒤 ㄴ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ㄱ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를 배정한다. 이번 조처는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의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하되, 제도의 운영절차를 개선한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한 뒤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할 경우,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허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기업공개 관련 내용은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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