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가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을 할 때 해외원화결제(DCC)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물품대금의 약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왔으나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미미하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7월1일부터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 신청 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하도록 했다. 신청 선택 시 해외원화결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나중에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해외거래가 많은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발송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