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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아시아나항공 상장폐지 심사대상 올라

등록 2021-06-17 20:37수정 2021-06-17 20:49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아이디티(IDT)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심의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1% 미만)는 17만68명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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