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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헤리리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뿌리내리려면

등록 2020-05-11 09:48수정 2020-06-15 15:51

고용보험 이은 마지막 고용 안전장치
20대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 중
까다로운 취업 조건·낮은 수급액
짧은 수급 기간 등 한계도 뚜렷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 확대하고
구직수당은 평균임금의 25~30% 돼야”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다시 수면 위로 들어올렸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1차 안전망은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다. 그러나 통계청 집계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그친다.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놓여 실직 이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직자도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정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을 거론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라서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까다로운 취업 조건을 전제로 하고,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 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실직의 장기화와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음 시행되는 실업부조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평균임금의 25~3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월소득 80만원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은 최소한 12개월로 하되 적어도 6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별도 안전망이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표본으로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고용안전망이라, 특고나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래서 실업부조는 ‘고용의 마지막 안전장치’로도 일컬어진다.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학부 초빙교수는 “설령 내일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긴급지원금만으로 우리 사회를 온전히 복원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70%에게 주든 100% 모두에게 주든, 말 그대로 ‘긴급지원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정해 대상을 확대하고 단순히 구직자뿐 아니라 불안정한 저소득 노동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실업부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여파로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가 쏟아져나오는 것에 대비해 구직자뿐 아니라 불안정 노동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실업부조의 의미와 내용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고용보험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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