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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휴면계정 해제시 ‘신분증 든 사진’ 요구한 코빗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1-07-14 14:17수정 2021-07-14 14:26

개보위,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시정명령 처분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이 휴면 상태로 전환된 이용자가 휴면 해제를 할 때, 신분증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판단이 나왔다.

개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빗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코빗은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신분증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다. 이 사진을 제공하지 않으면 휴면계정 해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코빗 쪽은 휴면계정 해제 즉시,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진 정보를 수집하는 강화된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보위는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니라고 봤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그 처리 목적과 비례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코빗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개보위가 추가로 살펴본 결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은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보위는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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