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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9부능선 넘어…실효성은?

등록 2021-07-20 17:22수정 2021-07-21 02:14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터라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구글이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부터 해당 조처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른다. 구글과 한국 정부 간의 전면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 구글갑질 방지법, 내용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 등록한 앱 개발사들이 대금 결제를 반드시 구글 프로그램을 쓰도록 한 조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국내 앱마켓에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동등접근권’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통신 3사 공동 출자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조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다.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구글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앱 개발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 배경은?…독과점 기업의 무리수 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세계 앱마켓 시장을 애플과 함께 양분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해 6월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결제 금액의 30%를 받던 수수료 방침을 모든 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뒀지만 구글의 새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은 미국은 물론 구글 앱장터를 활용하는 전 세계 개발사와 각국 정부로부터 터져나왔다.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워싱턴DC 등 30개 주에서 구글을 상대로한 소송이 일었고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 등 앱 개발사들은 ‘앱공정성연대’(CAF)를 결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불안을 반영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불과 3개월 새 구글의 새 방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 7개를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국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 방침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구글도 지난 1년 간 전 세계적인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새 방침 적용 시점을 2021년 9월30일 이후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앱 개발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소명할 경우 새 방침 적용 시점을 내년 3월31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구글, 한국 정부와 전면전 벌일까? 법 개정이 되더라도 구글이 정책을 바뀌지 않는 이상 오는 10월로 예고된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가 구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새 방침의 ‘부당성’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과 하위 법령에는 구체적 부당성 요건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정안에 담긴) 문구(거래상 지위)는 우리가 넣은 게 아니다. 조승래·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그 표현이 있었고 그대로 (과방위 대안 법률안에) 반영됐다. 어떻게 적용할지는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10여년 동안 인앱결제 의무화는 물론 30% 수수료를 받아간 미 애플의 존재도 방통위로선 부담이다. ‘애플은 놔두고 구글만 때린다’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른 시일 내 방통위가 부당성 요건 작업 등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행정 소송 등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입장에선 새 방침 적용을 한국만 예외로 할 경우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쪽은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최민영 이재연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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