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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갑질방지법, 앱마켓 규제 시금석 될 것”

등록 2021-08-26 18:53수정 2021-08-26 19:3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 최초의 앱마켓 규제 관련 법안으로 (글로벌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수료 문제 등이 생겼는데,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이용자 등이 앱마켓의 지배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계 최초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놓고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구글 등의)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부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공정위와의 갈등은 예견된 문제였다”며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상호협력, 보완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관할로,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공정거래법 내용과 겹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애플 쪽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개인정보 유출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에 당장 현실화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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