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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망 사용료 2차 소송전…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 돌려달라”

등록 2021-09-30 14:32수정 2021-10-01 02:40

30일 오전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30일 오전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를 대리하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갈등이 2차 소송전으로 이어진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는 30일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그동안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유지관리 하는 국내외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어 왔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넷플릭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그에 따라 회사 손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두 회사 간 소송으로 번진 사건에서 법원은 망 이용의 ‘유상성’을 인정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넷플릭스가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청구한 넷플릭스의 부당이득 금액 규모는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1심 판결 내용과 전용회선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한 2018년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약 700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이 1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엔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금액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쪽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이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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