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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개인정보 유출’ 페북, 개보위 중재 수용 안 하면 소송 청구”

등록 2021-11-10 18:38수정 2021-11-11 02:39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로고. 메타 제공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로고. 메타 제공

메타(옛 페이스북)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보상액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보상 조정안을 메타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와 법무법인 지향은 10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메타의 개인정보위 조정안 수용을 촉구한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 지급을 뼈대로 한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분쟁 조정은 지난 4월 지향 등이 메타 이용자 181명을 대리해 신청한 손해배상 중재 요청에 따른 것이다. 메타는 지난 2012~2018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또다른 앱 개발사 1만여곳에 불법 제공한 바 있다.

실제 법정 분쟁 가능성은 커 보인다. 메타 쪽이 개인정보위의 조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까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위의 중재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메타 쪽은 <한겨레>에 “(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메타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67억원 부과한 개인정보위의 행정 조처도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낸 바 있다.

진보넷 등은 법정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이은우 변호사(지향)는 이날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결정문이 있기에, 소송 절차도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타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현재 조정안은 중재 신청에 참여한 181명만 대상으로 한다.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터라 중재 신청자를 확대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피해자만 약 330만명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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