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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인앱결제 강제 때 매출액 2%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등록 2021-11-17 18:15수정 2021-11-17 18:2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 대표 등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 대표 등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가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때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같은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시 제·개정안에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유형에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과징금은 위법 유형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중대 위법 행위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대 2%,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이라며 “해당 국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때 이용자보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정부의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했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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