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 대표 등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가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때 연간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같은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시 제·개정안에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유형에는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과징금은 위법 유형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중대 위법 행위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대 2%,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이라며 “해당 국내 법인의 총매출액이 아닌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때 이용자보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정부의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했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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