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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포털 섬네일 서비스는 무죄” 확정

등록 2006-02-15 22:06수정 2006-02-17 09:22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축소그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가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작품을 썸네일 형태로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사진작가 이아무개씨의 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썸네일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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