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영향을 받게 되는 국내 주요 디지털콘텐츠 플랫폼들. 각 누리집 갈무리
다음달부터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구글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이용권 가격을 15% 인상한다. 구글이 이달 시행된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반기를 들고 아웃링크 결제를 차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티빙은 오는 3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인앱결제(앱 안에서 결제)로 콘텐츠 이용권을 신규 결제할 경우 기존보다 약 15%(정기결제 기준) 오른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베이직’ 요금은 기존 월 7900원에서 9천원, ‘스탠다드’는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은 1만3900원에서 1만6천원 수준으로 오른다. 캐시를 충전해 콘텐츠를 개별 구매하는 일회성 결제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정기 이용권보다 2배 높은 수수료율(30%)이 적용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웨이브도 다음달 초부터 구글 인앱결제로 정기 이용권을 신규 결제할 때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티빙과 달리 코인(캐시) 충전을 통한 일회성 결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구글의 수수료 인상을 반영해 코인 1만원 충전하려면 이용자는 1만3천원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티브이(TV) 사용자라고 해도 이미 정기결제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결제를 하더라도 피시(PC)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면 기존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글의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는 결제 방법을 앱에 공지하려고 해도 (구글이) 못 하게 한다”며 “여전히 피시나 원스토어 앱마켓에서 이용권을 결제하면 기존 가격이 적용되는 만큼 (구글 인앱결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잇따라 서비스 가격 인상에 나선 건 ‘구글 통행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콘텐츠 이용료 결제에 한해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를 다음달부터 오티티·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선 구글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결제 허용을 요구해왔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모바일 콘텐츠가 자사에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웃링크 결제를 사용할 경우 오는 6월부터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체 인앱결제 이외에 수수료율이 기존보다 최대 4% 포인트 낮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했으니 법 취지에 따라 ‘앱 개발사에 결제 방식 선택권을 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지금처럼 법을 우회하는 구글의 ‘꼼수’가 계속될 경우 구글 운영체제(OS)에서 소비하는 디지털 콘텐츠 전반의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회사가 수수료 인상분을 모두 부담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한 콘텐츠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당장 다음달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구글의 정책으로 인상된 수수료율) 30%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순 없다. 장기적으로 콘텐츠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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