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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부실 관리’ 대전테크노파크 등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록 2022-05-25 14:36수정 2022-05-26 18:18

개인정보위, 공공기관·기업 8곳 제재
해킹·업무상 과실·안전조치 의무 소홀 등 확인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제9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계원예대와 대전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7곳과 기업 1곳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계원예대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과 1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여, 해킹 3건과 업무상 과실 5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건 모두 기관과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원예대에선 웹셀과 에스큐엘 인젝션 공격 등 해킹을 통해 퇴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도 않았다며, 계원예대에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도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대전테크노파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접속기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장대,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모인 경운대 산학협력단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와 정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총 1500만원과 시정 권고를 받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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