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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가 출입국 얼굴사진 민간기업 넘긴 건 위헌”

등록 2022-07-21 15:35수정 2022-07-21 16:06

정보인권연구소·민변·참여연대 등 헌법소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행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정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민간 기업들에 넘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정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을 민간 기업들에 넘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1억7천여만건을 민간 기업들에 넘긴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위가 헌법에 반한다며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2020년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권번호와 국적, 생년, 성별 등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1억7천여만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학습과 알고리즘 검증에 쓰도록 민간기업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와 당사자 동의 없이 내·외국인 개인정보를 처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인식용 사진과 같은 생체 정보는 특히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정부가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또는 행정적 조치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엔(UN)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9월 “원격 실시간 얼굴 인식과 같은 잠재적 고위험 기술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인권 준수가 보장될 때까지 사용을 유예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국가와 민간기업이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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