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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개인정보 과잉수집’ 비판…메타의 결정은?

등록 2022-07-22 17:02수정 2022-07-22 17:07

개인정보위 “법 위반 검토해 적극 조치”
시민단체 “과징금 부여·시정조치 해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AFP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AFP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강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법률단체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메타가 계속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밀어부칠지 관심이 모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 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자들이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게시글(댓글)과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메타는 애초 이달 26일로 예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시점을 다음달 9일로 미룬 상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비판하는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법무법인 지향·정의당민생대책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관계자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비판하는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디지털정보보호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발제자로 참석해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소셜네트워크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용자들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개인 기록과 친구 정보, 사진 위치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맞춤형 표적 광고를 위해 수집하는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메타가 지금도 타깃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수많은 행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대외협력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만나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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