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을 바로잡을 민간 자율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지난 6일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연 바 있다. 이 협의체에서 관계부처들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동시에 시장을 육성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규제하기보다 기업들의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그 후속 조처로 이뤄졌다.
태스크포스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태스크포스 내 논의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기재부·중기부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법안 개정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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