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표 IT기업 애플 로고. AP 연합뉴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일 게임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달 ‘애플이 국내 업체에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를 적용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앱결제란 애플 앱장터 등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애플이 가겨가는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최대 30%에 달해 ‘앱마켓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잘못된 수수료율 계산 방식으로 애플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이 개발사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3천원인 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소비자가격이 3300원이 됐다면 3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떼야 하지만 3300원 기준 수수료를 징수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모바일게임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앱스토어 총 결제액을 기준으로 애플이 더 챙겨갔을 수수료를 뽑아보면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 경쟁사 구글은 앱장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애플이 국내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엔 10%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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