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플랫폼 쏘카가 고객이 차 사고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리지 않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쪽으로 약관을 바꿨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는 공정위 심사에서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고객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나거나 차가 파손됐음에도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객에게 10만원의 벌칙 요금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쏘카의 이런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고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쏘카가 사고·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객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쏘카는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사고·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예약 기간 안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시 10만원의 벌칙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약관에서 삭제했다.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 이용을 예약하면 보험 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쏘카도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약관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쏘카가 실제로 충실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제 조항 자체가 약관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쏘카는 이 조항을 스스로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차량 대여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대여 기간 동안에는 사고·파손 사실을 회사에 공유할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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