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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남았는데…공정위·금융위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바뀐다

등록 2022-09-13 18:54수정 2022-09-14 02:21

윤종인 위원장, 대통령실에 사의 밝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독립성 다시 시험대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바뀐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장까지 새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로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위원회 6곳 중 절반인 3곳의 수장이 바뀌는 꼴이다. 모두 독립성이 중시돼야 할 감독기구의 수장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와 상관없이 교체되는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윤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 2020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 초대 위원장에 지명된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로 1년 가량 남았다. 앞서 최영진 부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물러나 현재 부위원장직은 공석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나눠 맡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해 2020년 7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앞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한 게 개인정보보호위 출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윤 위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모양새이긴 하나, 정권 교체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의 독립성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전세계 규범으로 통하는 유엔(UN)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1990년 제정)은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려면 각국 개인정보 감독체계가 독립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헝가리 정부가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려오도록 한 일이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부가 감독기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기 퇴임의 위험은 그 감독기구가 정치권에 미리 복종하게 만드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맞게 업무를 해야 하고, 정부 부처들 또한 위원회의 감시 대상이므로 독립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다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깥에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윤 위원장의 임기 중 사의 표명을 두고 “무책임한 행태”란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는 이날 윤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대통령실 등에서 후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이 바뀌더라도 메타·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의 위법 여부 조사나 업권별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주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 위원장 임명 절차는 이르면 이달 시작될 걸로 보인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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